경제

[알아야 보이는 법(法)] (2) 효도계약 어긴 불효자식, 상속재산 반환해야

황계식 2017. 5. 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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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하의 아들 2명과 '효도계약'을 맺은 A씨(77)는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A씨는 효도계약을 근거로 증여한 재산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효도계약이란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부모가 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대신 부양과 간병 등 일정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자식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법률적으로는 민법상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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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하의 아들 2명과 ‘효도계약’을 맺은 A씨(77)는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효도계약의 내용은 아들 둘이 6개월씩 번갈아 가며 A씨 부부를 모시고, 한달에 한번 병원에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차남이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양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효도계약을 근거로 증여한 재산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2015년 말 효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화제가 됐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아 놓고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에게 대법원이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효도계약이란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부모가 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대신 부양과 간병 등 일정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자식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법률적으로는 민법상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본래 증여는 무상행위인 만큼 상대방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에 반해 부담부증여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킵니다. 만일 상대방이 부담부증여에서 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효도를 계약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증여를 받은 자녀가 약속을 지키게 하려면 계약상 부담, 즉 효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막연하게 ‘잘 보살핀다’거나 ‘효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해 놓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부담을 조건으로 한 증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탓입니다. 기왕에 효도계약이라는 형태로 자녀의 의무 이행을 확실하게 하려면 이러한 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태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taeui.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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