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제추방 위기 고려인 4세 율리아의 눈물 사연, 문대통령 측에 전달한다

임명수 2017. 6. 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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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고충 '광화문1번가'에 청원키로
9일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만나
고려인 4세 강제출국 처우 등 논의
인권·가족해체 등 3장의 편지 낭독
고려인 4세 임 카롤리나양(왼쪽)과 박 빅토리아양(고려인 3세)이 난간에 기대어 쉬고 있다. 둘은 친구임에도 임카롤리나양은 대학진학 한 뒤 졸업하면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 김춘식 기자
1864년 연해주 이주 후 1937년 옛 소련 독재자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뒤 국내로 들어 온 고려인 4세는 할아버지 나라에 당당하게 살 수 없어 고통 받고 있다.<본지 2월 16일자 14면 보도> 이런 고려인들이 조만간 청와대 인사를 만나 80년 만에 자신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달하기로 했다. '80년만의 청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관련기사 :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살면 안되나요.” 임 카롤리나의 눈물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민위원회’는 오는 9일 서울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하승창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을 만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고려인 3~4세 3명과 인권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이날 면담은 하 수석이 국민위원회 측에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이 모두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다.

이날 면담에서는 1992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으로인해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4세들이 만 19세가 되거나 대학을 졸업하면 강제 출국 당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한 고려인들의 가족 해체, 의료보험 적용과 인권, 처우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재외동포법 시행령에는 고려인을 재외동포에 포함하면서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1945년 정부수립 이후)을 보유했던 자’로 제한하고 있다. 45년 정부 수립 이전에 외국으로 나간 고려인을 1세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 국적 보유자를 조부모로 제한하다 보니 고려인 4세는 재외동포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성인이 되면 강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생일이 지나면 모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고려인 4세 김 율리아(왼쪽에서 3번째)양. 올 2월 다른 고려인 친구들과 서울 테마파크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김춘식 기자
고려인들은 이날 하 수석을 만나기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한다.

편지는 모두 세 장이다. 우선 올 2월 ‘고려인 4세’ 관련, 중앙일보가 지난 2월 처음 보도할 당시 인터뷰했던 김율리아(19·여)양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편지를 읽을 예정이다. 또 성인이 되면 강제출국 당해야 하는 자식을 둔 아버지들의 심정을 담은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돌보고 싶습니다’라는 편지는 고려인 3세 아버지가 읽는다.

세 번째 마지막 편지 ‘우리는 아파도 3개월을 기다려야 해요’는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에는 ‘재외동포가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취업 후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 다른 회사로 옮겨도 3개월 규정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들은 세 장의 편지도 하 수석에게 전달 할 예정이다.

국민위원회 김종천 사무국장은 “최소한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고국이자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게 이들의 소망”이라며 “80년 만의 청원이 이뤄져 이들의 소망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려인 4세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1000여 명이 있으며 이중 400여 명이 안산 고려인문화센터(안산시 선부동)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 거주 고려인은 안산에 1만여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만 여명인 것으로 국민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

안산=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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