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여부..법원이 결정?

포항CBS 문석준 기자 입력 2017. 6. 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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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효력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 측과 원안위·한수원 측에 오는 19일까지 최종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심문에서 원전 인근 주민과 원안위·한수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효력과 관련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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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르면 이달 말 '계속운전 허가 효력 집행정지' 결정
월성본부 전경-오른쪽 첫번째가 월성1호기(사진=포항CBS 자료사진)
국내 대표적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부의 탈핵 정책 기조와 맞물려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효력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 측과 원안위·한수원 측에 오는 19일까지 최종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심문을 진행한 장철익 판사는 "양측이 19일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 사건은 집행정지 사건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월성 1호기는 가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고, 원안위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기각한다.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한다.

이날 심문에서 원전 인근 주민과 원안위·한수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효력과 관련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주민 측은 "캐나다에서 들여온 중수로는 경수로와 달리 380개의 압력관(경수로의 원자로와 같은 역할)이 있는데, 이 노형은 중대 사고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1천500도의 압력관을 냉각하기 위한 냉각제 때문에 압력관 내의 기압은 110이나 되지만 열수송계통에서 압력을 떨어뜨리는 감압밸브가 없어, 지진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맬트다운(녹아내리는 현상)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 1호기는 격납용기, 비상노심냉각계통, 제1안전정지계통, 제2안전정지계통 등 4가지 특수안전계통에 캐나다가 새로 제정한 최신 규제기준인 R-7∼10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월성 1호기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0.66%에 불과해 폐로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와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미 30년 동안 안전하게 가동돼 온 원전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성을 크게 강화한 뒤 수명을 연장했다"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산학연 73명이 참여한 전문가단의 평가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결론이 나왔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2주 동안 점검한 결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답변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의 절차적 문제 하자에 따른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재판의 결과에 따르면 된다"며 "원전은 중요한 위험시설이고 고도의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은 안전 규제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원자력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다.

게다가 현 정부가 '탈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에도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오는 18일에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국내 첫 원전인 고리1호기가 수명을 마치고 40년 만에 완전히 멈춰 설 예정이어서, 원전 가동 중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월성 1호기는 지난달 28일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출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원자로가 갑자기 멈춰 현재 가동을 정지한 상태다.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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