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수사 의뢰도

표주연 2017. 6.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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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분이 권고됐다.

앞서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검찰 간부들이 지난 4월21일 가진 부적절한 저녁 식사 자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다.

이에 따라 감찰위원회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하도록 권고하고,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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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왼쪽)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뉴시스】표주연 김승모 기자 =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분이 권고됐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도 의뢰키로 했다.

법무부는 7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돈봉투 만찬 문제를 심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합동감찰반이 약 20일 동안 진행한 감찰 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검찰 간부들이 지난 4월21일 가진 부적절한 저녁 식사 자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다.

합동감찰반은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이 내놓은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지출과정의 적법성,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을 조사한 뒤 이 사건을 감찰위원회에 상정했다.

감찰위원회는 심의결과, 이 전 중앙지검장이 청탁금지법과 법무부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주고받은 격려금이 뇌물 성격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안 전 검찰국장의 경우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수사비를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찰위원회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하도록 권고하고,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안 전 국장 등에 대한 관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접수돼 있는 만큼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이첩하기로 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나머지 참석자들은 모두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감안해 각각 '경고'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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