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방지.. '화평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7. 6. 12. 17: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유해 물질이 사용된 제품은 위해성 평가 없이도 곧바로 판매가 금지됩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화평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수년 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위해성 검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이른바 '화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럽 등 해외에서 규제물질로 지정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은 위해성 평가 없이 즉시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동안은 위험물질을 사용한 제품이더라도 국내 유통을 막으려면 사회경제성분석과 위해성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관련 평가를 위해서는 최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다보니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는 사후 대처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 같은 과정이 생략됩니다.

대신 해외에서 규제 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즉또 신속한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된 제품이 위해 우려가 있는걸로 판명됐을 때 앞으로는 생산자 외에 제품 생산을 의뢰한 위탁 업체에도 회수의무가 생깁니다.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생산· 수입회사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교환·환불이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1톤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통지기간을 기존 3일에서 최대 20일로 연장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