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계좌유지수수료 첫 부과..대상자 '9명'

이학렬 기자 2017. 6. 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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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지난 5일 9명의 고객에게 처음으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3월부터 씨티은행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고객이 개설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대해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계좌유지수수료 부과 대상 고객이 창구를 이용한 달에만 부과되며 비대면 채널만 이용한 달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예외 조항이 많이 이번에 실제로 부과된 경우는 극히 적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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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사진제공=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5일 9명의 고객에게 처음으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3월부터 씨티은행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고객이 개설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대해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월 계좌유지수수료는 5000원이다.

하지만 씨티은행은 부과 초기인 3월과 4월에는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고 5월말을 기준으로 부과 계좌를 선정해 이번에 실제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했다.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받은 고객이 극히 적은 것은 대부분의 고객이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우선 계좌유지수수료는 기존 거래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달 영업점 창구를 이용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부과되지 않는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ATM(자동화기기)만 이용하는 경우 계좌유지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예·적금, 투자상품, 신탁,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등 총 수신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도 부과되지 않는다. 예·적금, 대출, 펀드, 신용카드 등의 연결계좌도 계좌유지수수료가 면제된다. 예컨대 예금 500만원, 방카슈랑스 500만원이면 면제된다. 10만원짜리 펀드가 있으면 연결계좌로 수시입출금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제된다.

이밖에 만 19세 미만과 만 60세 이상 고객 등 금융거래 취약계층, 기초생활보호대상,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게도 부과되지 않는다.

계좌유지수수료가 부과된 계좌에 잔액이 5000원 미만이면 해당 계좌유지수수료는 이월된다. 그 다음달에도 잔액이 5000원 미만이면 이월되며 최종적으로 해당 계좌를 해지할 때에도 미납한 계좌유지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계좌유지수수료 부과 대상 고객이 창구를 이용한 달에만 부과되며 비대면 채널만 이용한 달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예외 조항이 많이 이번에 실제로 부과된 경우는 극히 적었다"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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