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근로 실태 조사..초과근무 64시간·연차 2.7일

이종완 입력 2017. 6. 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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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들어서만 집배원 4명이 돌연사하는 등 일부 우체국을 중심으로 한 살인적인 근무 여건이 도마 위에 올랐죠.

정부가 처음으로 집배원들의 근로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이런 지적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반기에만 두 명의 집배원이 돌연사한 충남의 한 우체국.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배달 업무를 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돌연사의 원인이 됐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사망 집배원 유가족(음성변조) : "아침 7시 출근해서 저녁 7시, 8시 돼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 날 배달할 걸 분류한다고…."

고용노동부가 충청 지역 우체국 4곳의 집배원 근로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법정 근로시간보다 한 달에 평균 57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두 명이 돌연사한 아산우체국 집배원들은 법정 근로시간보다 월 64시간이나 많이 일했습니다.

이렇게 격무에 시달렸지만 연차 사용일은 1년에 평균 2.7일에 그쳤습니다.

<녹취> 집배원(음성변조) : "일단은 사람이 빠지면 그 부분만큼을 우리 직원들이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가 가중되는 건 사실이죠."

처음으로 집배원 근로실태를 조사한 고용부는 장시간 근무는 맞지만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종신(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 과장) : "특정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제한)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집배원의 경우 통신업에 해당돼서 그 면제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부는 다만 인력충원과 업무조정을 통해 집배원의 장시간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휴가를 보장해줄 것을 우정사업본부 측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이종완기자 (rjw2810@daum.net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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