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대법 "회식자리 술따르기 권유, 성희롱 아니다"

류란 2017. 6. 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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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이미 한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감이 재차 "여 선생님들, 잔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 잔씩 따라 드리세요”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술 따르기를 강요당한 여교사 중 한 명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이 여교사는 단지 시정 조치를 요구했을 뿐인데 문제의 교감은 소송으로 대응 했고, 2007년 대한민국의 법원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교감의 편을 들어줬다.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면, 특정인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성희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전국의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여교사 1,7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여교사가 경험한 성폭력 유형 1위가 술 따르기ㆍ마시기 강요였다. 응답자의 53.6%가 이 같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가해자는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72.9%(895명)로 가장 많았다.

예방 대책 1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가 꼽혔다.

류란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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