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에 강경화 청문보고서 17일까지 재송부 요청

2017. 6. 15.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인 18일 강 후보자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17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야당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채택 안되면 18일 강경화 임명 확실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scoop@yna.co.kr

보고서 채택 안되면 18일 강경화 임명 확실시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인 18일 강 후보자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작 최자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17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야당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작 최자윤]

다만,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kind3@yna.co.kr

☞ 8살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 '사냥 나간다'…문자메시지
☞ 백남기 유족 "사인 이제라도 고쳐 다행…책임자 수사 이뤄져야"
☞ 도심 주택가서 맹견 2마리 나와 행인 무차별 공격
☞ '3살 아들 필로폰 흡입' 동영상 유포 엄마, 경찰에 자수
☞ [현장영상] 항공사 직원 '승객 내동댕이' 영상 공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