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제도'..내년 1월 시행 예정
윤종열 기자 입력 2017. 06. 22. 13:01기사 도구 모음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 보장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제도'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 후 보험사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안은 군 복무 중 사망시 3,000만~6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6,000만원, 상해 입원, 골절, 화상까지 보장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경제]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 보장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제도’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 후 보험사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이며, 사업 첫해 5,000여 명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현역 군인(지난해 기준 2164명), 상근예비역(지난해 기준 89명),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지난해 기준 2,670명)이 해당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제대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 내용은 오는 12월 보험사와 계약 후 확정한다.
현재 검토 안은 군 복무 중 사망시 3,000만~6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6,000만원, 상해 입원, 골절, 화상까지 보장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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