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연초 담배" 與 "전자 담배".. 불붙은 궐련형 전자담배 稅전쟁

정재호 2017. 6. 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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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담뱃세 전쟁이 붙었다.

담배 관련 세율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도 행자부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연초 고형물 1g당 ▦담배소비세 8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3원 ▦개별소비세 51원으로 책정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고형물이 통상 6g이고 연초 담배의 담배소비세가 1,007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연초 담배의 약 절반 수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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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규정 땐 세금 2배 늘어

민주-한국당 대리전 양상

시민들이 27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담뱃세 전쟁이 붙었다. 최근 국내에 선보인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일 세금을 두고서다. 새로운 유형의 전자담배를 연초 담배로 규정할지, 전자담배의 한 종류로 분류할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리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정부는 최근 국내에 출시된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에 이어 BAT코리아의 ‘글로’, KT&G의 궐련형 전자담배 등의 연내 시판을 앞두고 이들 모두를 연초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의 한 종류로 판단하고 있다. 담배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행정자치부는 “열을 가하기 위한 전자장치가 필수적이고, 연초 고형물이 독자적 담배로 효용가치가 없다”며 궐련형 전자담배를 연초 담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담배 관련 세율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도 행자부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연초 고형물 1g당 ▦담배소비세 8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3원 ▦개별소비세 51원으로 책정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고형물이 통상 6g이고 연초 담배의 담배소비세가 1,007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연초 담배의 약 절반 수준인 셈이다. ‘

이에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권고에 따라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비율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냈고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화됐다. 그러나 일단락되는 듯했던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징수 방식은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김 의원은 같은 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모양이 연초 담배와 비슷하고 증기 형태의 연기도 배출한다”며 “연초 담배와 유사한 수준의 개별소비세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16일 6g의 궐련형 전자담배를 기준으로 연초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594원과 정확히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대표한 두 의원의 전쟁은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정부 측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이탈리아는 연초 담배세율의 40%, 스페인은 46% 수준으로 과세기준을 시행하고 있다”며 “박남춘안이 제시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는 연초 대비 60% 수준의 징수라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박남춘안이 현실화돼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궐련형 전자담배를 통한 흡연을 장려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업계는 업계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높이면, 그만큼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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