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사건]남매간첩단 사건 재심..국보법 위반 일부 유죄

유선준 2017. 6. 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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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벌어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조작 사건으로 지목된 '남매간첩단' 사건.

안기부는 김씨 남매가 1992년 1월부터 1993년 5월까지 3~4차례 일본에 가서 당시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던 '한국민주회복통일축진국민회의' 의장 곽동의씨와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 재일본총책인 이좌영·권용부씨를 만나 군사기밀문건을 제공하고 120만엔의 공작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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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벌어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조작 사건으로 지목된 '남매간첩단' 사건. 당시 야권이 정권 초기 정부에 협조하는 대가로 안기부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안기부법 개정을 요구,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기부가 이 사건을 발표했다.

1993년 9월 안기부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북한 간첩에게 공작금을 지원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김삼석(51)·은주씨(47) 남매를 구속했다.

안기부는 김씨 남매가 1992년 1월부터 1993년 5월까지 3~4차례 일본에 가서 당시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던 '한국민주회복통일축진국민회의' 의장 곽동의씨와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 재일본총책인 이좌영·권용부씨를 만나 군사기밀문건을 제공하고 120만엔의 공작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부터 안기부 프락치 공작으로,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주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북한 출신 영화제작업자 백흥용씨 부탁을 받고 일본인으로부터 서류봉투를 넘겨받다가 안기부 직원에게 현행범 체포됐기 때문이다.

한동안 잠적한 백씨는 김씨 남매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지 3일 뒤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안기부의 프락치였다고 양심선언했다. 김씨 남매는 1994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백씨는 기자회견에서 안기부가 자신을 통해 공작을 벌여 김씨 남매를 이용,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었다고 폭로했다. 안기부 김모 과장과 윤모 수사관으로부터 지시받아 활동했으며 그 대가로 매달 100여만원씩 받았다는 게 백씨의 주장이다. 당시 권영해 안기부장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백씨가 공작원이라고 인정했다.

21년이 흐른 뒤인 2014년 3월 삼석씨는 안기부가 처음 자신을 체포, 조사할 당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사건을 조작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의장 등을 만나고 이 단체에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삼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주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정황을 보면 한통련의 반국가 단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수회에 걸쳐 50만엔이라는 큰 돈을 받은 것은 이 단체 가입,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한통련 관계자들에게 국내 동향이나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를 넘겼다는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과 군사기밀탐지 혐의 등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도 올 3월 김씨 남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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