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실업자 가입하는 초기업적 노조도 법외노조 아니다"

2017. 6. 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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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적 노동조합이 해고자나 실업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법외노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인천시로부터 법외노조라는 통보를 받고도 서울 역삼동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해 집회를 하는 등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된 김성환(5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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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일반노조 간부에 노동조합법 무죄 판결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위법, 노조 명칭 사용 가능"

[한겨레] 초기업적 노동조합이 해고자나 실업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법외노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인천시로부터 법외노조라는 통보를 받고도 서울 역삼동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해 집회를 하는 등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된 김성환(5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일시적으로 실업 또는 구직 중인 경우를 포함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며 “초기업적 노조가 해고자나 실업자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김씨 기소의 전제가 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고 삼성일반노조가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계속 사용했다’는 김씨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삼성일반노조가 해고자나 실업자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다른 지역 근로자까지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법외노조 통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천시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위원장 등은 삼성 에버랜드 기숙사 앞에서 노조 발행 신문을 배포하다 공동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015년 9월 대법원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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