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법외노조' 통보 받아도 '노동조합' 명칭 사용 할 수 있어"
노현섭 기자 입력 2017. 06. 29. 18:38기사 도구 모음
법외노조로 통보 받았더라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후 노조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바꾸려 하자 인천광역시는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1,2심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적법한 설립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를 이후에 받았더라도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경제] 법외노조로 통보 받았더라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5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다 해도된 김 위원장은 2003년 2월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조 설립을 신고해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이후 노조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바꾸려 하자 인천광역시는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2012년 서울 강남구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적법한 설립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를 이후에 받았더라도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경제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특전사 출신 文, 기내 간담회 중 난기류에 꺼낸말이
- [文대통령 첫 訪美..30일 한미정상회담] 외교안보 방점찍은 원포인트회담..한미동맹 신뢰쌓기 최우선
- 한선화, 눈부시게 하얀 피부와 마른 몸매.."너무 말랐어"
- 전지현 둘째 임신, 남편 최준혁은 누구? 연예인 뺨 치는 외모에 스펙까지!
- 전지현 남편 "이제는 좀 화장을 해야 하지 않겠냐" 돌직구
- [리뷰] '리얼' 김수현X설리, 전라노출·마약·충격 엔딩..137분의 '간접 환각파티'
- '260km 질주' 람보르기니 잡은 '아반떼' 기막힌 사연
- 국민의당 이유미 긴급체포 "일개 당직자가 혼자 불장난? 안철수 입장은?" 거세지는 논란
- 추경 끝나자마자…'또 돈 풀자'는 與
- 윤석열 일선 검사들에 '중수청 설치되면 검찰 '국가법무공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