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일반노조, 법외노조로 볼 수 없어"

최동순 기자 2017. 6. 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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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는 삼성그룹 차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법외노조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이어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고, 따라서 법외노조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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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위반 혐의 김성환 위원장 무죄 확정
© News1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삼성일반노조'는 삼성그룹 차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법외노조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 등도 포함될 수 있다"며 "노동조합이 인천지역을 초월해 다른 지역 근로자까지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고, 따라서 법외노조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위원장은 2003년 8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 법외노조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2012년1월 서울 강남역 인근 삼성본관 앞 집회에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2013년 3월까지 매월 5~6차례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8월~2013년 7월까지는 '삼성일반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홈페이지 상단에 '삼성일반노동조합' 마크를 게시했다.

1심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노조에게 내려졌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지 않아, 이후 노동조합 명칭을 계속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삼성일반노조'가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가 될 수 없고, 다른 지역 근로자까지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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