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해고자 가입 허용했다고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종합)
입력 2017. 06. 29. 18:52기사 도구 모음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5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5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 계열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 위원장은 2003년 2월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조 설립을 신고해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같은 달 김 위원장은 노조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변경해 변경신고증도 받았다.
하지만 인천광역시는 같은 해 8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법리 판단은 달리하면서도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인천시의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통보가 아니라고 본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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