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변호인 "李 단독범행 아냐..국민의당 외압 없다"

최동현 기자 2017. 6. 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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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일 변호사 "이용주 의원 발언 사실 아냐" 선긋기
이유미 나 홀로 검찰 출석..차 변호사 '개인사정' 불참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 씨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7.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의혹제보 조작혐의'로 29일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의 변호인 차현일 변호사(36·변호사시험 2기)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국민의당의 외압은 전혀 없고 이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 변호사는 이날 서울 남부지검 출입기자들 메일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차 변호사는 "26일 오후 1시쯤 함께 근무하는 송강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고민 끝에 '변호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한 뒤 이씨의 변호를 선임했다"며 "국민의당과 인연이 깊은 송 변호사로 인해 외형상 충분히 (국민의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사람인 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며 송강 변호사(31)와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아내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비서를 역임하는 등 안 전 대표와 평소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와 관계된 법률사무소가 이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변호인이 국민의당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빗발쳤고, 이같은 풍문을 해소하기 위해 차 변호사는 이날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차 변호사는 또 "지나치게 예민한 사건인 탓에 수임하기 망설여졌다"고 고백하며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녀도 아무도 선임을 해주지 않는다. 너무 두렵고 외롭다. 제발 살려 달라"며 눈물로 애원하는 이씨에게 당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뢰인 이씨를 위해서만 변호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속사정을 전했다.

이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이씨가 제보 내용 조작사실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알린 적이 없고 혼자서 조작을 했다"며 "이씨의 변호사에게 확인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부정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씨가 26~27일 검찰 조사에서 '제보 내용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알린 바 없다'는 진술을 했다"며 "조작 과정에서도 혼자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이씨의 변호사에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27일 오후 7시27분쯤 송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약 1~2분 정도 통화한 사실이 있지만 '이유미씨가 단독 범행으로 자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 의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한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씨는 중차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강도 높은 검찰의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 공명선거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편 이유미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남부지검에 홀로 소환돼 5차 조사를 받았다. 26일 이씨가 검찰에 처음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부터 4차례의 조사 때 마다 이씨의 곁을 지켰던 차 변호사는 이날 '개인사정'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정상 (변호인이) 오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씨는 오후 1시40분부터 검찰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7시 50분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과거 한국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대 20일 이내에 이씨의 주요 혐의점을 정리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씨가 구속되면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던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유미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조치하고 28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27일 오후 이유미씨의 동생 이모씨(37)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날 파슨스스쿨 졸업자로 알려져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문준용씨가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의 실체규명을 위해 사실관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수사대상 확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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