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문화·예술·관광]창작자·지원기관 '공정성 협약'..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김향미 기자 2017. 7. 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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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정부 사업 표준계약서 의무화
ㆍ노동자 휴가비 지원제도 검토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안에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에 대한 자율성·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산하 문화예술지원기관, 문화예술인들과 ‘공정성 협약’을 맺는다. 내년엔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예술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술인 배제 등 차별을 막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의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문체부는 고갈 위기에 있는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내년부터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는 권고사항이었던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방송계, 미술계, 공연계 등에서 활용할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저소득층에 연간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해 2021년부터 10만원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계획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도종환 장관은 “학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학문적 논쟁을 통해 관련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연구 등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의 휴가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다. 또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쯤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나선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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