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노동 존중]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하청사 임금, 원청에 연대 책임

김상범 기자 2017. 7. 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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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중대 재해 때 원청 처벌 강화
ㆍ전교조 합법화 등 속도 낼 듯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공약인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고, 비정규직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까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대책 등 각종 노동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노사 대표자들과 정부가 논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보여온 비정규직 대책도 포함됐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같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을 도입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업체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독성화학물질이 노동자나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특정 화학물질을 영업비밀로 분류하려면 먼저 정부 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일반해고 지침 등 ‘양대 지침’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들은 올해 안에 폐기된다.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놓고도 비준을 거부해온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87호·98호 협약 등을 비준하기로 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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