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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정부 패소 판결에 '항소 자제' 지시

서미선 기자 입력 2017. 07. 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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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최근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초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했다는 보고를 받고 청와대 참모진에게 이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정부 항소 자제 지시가 실질적인 국가소송에 대한 대응 기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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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공) 2017.7.25/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최근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초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했다는 보고를 받고 청와대 참모진에게 이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용산미군기지와 주변 지하수 오염을 둘러싼 환경부의 2~3차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당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칫 항소 포기는 한미 간 갈등을 유발할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항소를 해야 한다는 건의를 문 대통령에게 했고, 결국 관철시켜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6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지난 24일 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정부 항소 자제 지시가 실질적인 국가소송에 대한 대응 기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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