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향신문] 경기 성남시가 시민순찰대 재창설에 나섰다. 시민순찰대는 시의회 반대로 지난해 9월30일 자동 해체된 뒤 번번이 조례가 부결돼 이번이 8번째 재추진이다. 시민순찰대는 영화처럼 지역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해 ‘성남시 홍반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성남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를 상정할 방침이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28일~2016년 9월30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성남시민순찰대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민순찰대는 화재 및 재해대비 지역밀착형 순찰 활동을 비롯해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방범 활동, 택배 보관, 공구 대여, 여성 안심귀가, 아이 등하교 지원, 저소득 가정 집수리 등 시민의 생활불편 민원을 덜어주는 활동을 펼친다. 기존 구별 1곳씩 3곳에서 시범 운영했던 행복사무소를 수정 3곳, 중원 3곳, 분당 4곳 등 10곳으로 확대으로, 1곳당 순찰대원을 13명씩 두고 24시간 운영하도록 했다.

모든 대원을 임기제로 채용했던 기존과 다르게 대장만 2년 임기제(1회 연임 가능)로 채용하고, 일반 대원은 성남형 일자리(1년 단위)사업을 통해 선발한다. 또 사업비 절감을 위해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활용해 행복사무소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다.
앞서 시민순찰대는 시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지난해 9월30일 한시적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 해체됐다.
시민순찰대 부활을 위해 성남시를 비롯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발의 등을 통해 총 7차례 시의회에 조례를 상정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시의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방범순찰대 등 관련 단체와 업무가 중복되고, 사업 시행 성과도 불분명하다”며 사업 확대에 반대했다. 시의회 구성이 여소야대의 형국이어서 시민순찰대 조례가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순찰대는 시민안전 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에 불편한 다양한 미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단원 채용 문제나 유관 단체와 업무 중복 등의 문제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윤석열, 사법개혁 공약 자료에 여성혐오 표현 ‘오또케’ 논란
- "이재명을 싫어하는 분들께" 편지…민주당 첫 TV광고 공개
- 이기영 공개지지에 이재명 화답 “블랙리스트 없을 것”
- "구두 신고 앞좌석에 다리 올리는 ‘진상 승객' 본 적 없어"...열차승무원도, 철도노조도 '황당'
- “오미크론, 목감기 증상과 유사하네요”···복지부 차관의 ‘재택치료 일기’
-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60+’ 할매·할배 '기후 행동' 뭉쳤다
- '병사 머리’는 보이고 '장교·부사관 벗은 몸’은 안 보이는 서욱 국방
- [단독]“성폭행 당했는데 호텔 층수 몰라요”···경찰, CCTV 추적 피의자 검거
- "충전 단자 USB-C로 통일" 유럽 요구에 '아이폰' 고집 꺾을까
- 10억 들여 키운 '국가대표 씨수소' 1마리 가치 2940억원..."자식만 7만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