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혜택

최현미 기자 입력 2017. 8. 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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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도서·공연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출판계와 공연계는 시장의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출판계 최대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그동안 출판계가 주장해왔던 세액공제 15%(100만 원 한도)에 비해 혜택이 줄었지만, 출판계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숙원사업의 결실이라는 점과 향후 공제범위와 공제율 확대의 여지를 만들어놓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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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도서·공연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출판계와 공연계는 시장의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출판계 최대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그동안 출판계가 주장해왔던 세액공제 15%(100만 원 한도)에 비해 혜택이 줄었지만, 출판계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숙원사업의 결실이라는 점과 향후 공제범위와 공제율 확대의 여지를 만들어놓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이번 소득공제 혜택이 가격부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 출판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계 역시 문화생활에 대한 소득공제 조치가 새로운 관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공연 관람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도서· 공연비 등 문화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문화예술계가 줄곧 요구해온 숙원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2006년 여야의원 20명이 도서 구입비 특별공제 신설 법안을 발의하면서 처음 추진됐으나 이 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어 2013년과 2014년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올해 들어 출판계는 출협 등 6개 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 한도는 200만∼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 한도가 인정된다. 공제율은 30%가 적용된다. 전자책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이며, 온·오프 서점 등에 관계없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도서구입비·공연 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현미 기자 c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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