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종교인과세 앞두고 대응 분주

입력 2017. 8. 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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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내부 이견 여전..정치권 움직임 주시
김진표, 종교인과세 2년 유예 추진 거듭 확인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을 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자 종교계의 대응도 바빠졌다.

5일 종교계에 따르면 과세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교육 등으로 통해 과세에 대비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등 입장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 개신교계 교단별 온도 차

중도·진보 성향의 교단과 연합체는 과세에 적극 찬성하며 회계사, 세무사 초청 교육을 진행하는 등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예장통합)은 일찍이 과세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세미나를 열고 노회별 교육을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진호 장로(예장통합 전 세정대책위원장)는 "이왕 납세하기로 했으니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게 옳다"며 "정부가 2013년 과세 방침을 밝힌 뒤 4년이나 유예했지 않느냐. 더 미룰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다만 납세자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하도록 한 조항은 선택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며 "시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역시 성명을 내고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뚜렷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예장합동)의 소강석 목사(목회자납세대책연구위원회 위원장)는 "나는 10년 전부터 소득세를 내왔다. 세금 안 내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부가 졸속으로 법을 만들어놓고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하면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 목사는 "정부가 법을 만들 때는 종교인들과 제대로 상의조차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상의하자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잘못하면 국세청이 교회의 재정을 간섭하고 지배하게 된다"며 "종교인 과세는 정부나 종교인 모두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을 2∼3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회악인 사이비·이단들이 세금을 낸 뒤 종교로 인정해달라고 하면 어쩔 것이냐"고 반박했다.

◇ 천주교·불교 차분한 반응…교육 강화키로

천주교는 1983년 납세 논의를 시작해 이미 1994년부터 개별 신부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당시 납세 범위는 사제 생활비, 성무활동비, 수당 및 휴가비 등으로 '미사 예물'은 제외했다.

2007년 미사 예물도 엄연히 성직자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왔고, 2011년 사제의 모든 소득을 납세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관계자는 "천주교 성직자도 국민의 일원으로 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앞으로도 국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의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도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대변인 주경스님은 "국민의 한 사람이자 불교의 대표 종단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이라며 "종단에서는 2015년 정부가 발표했을 때부터 납세를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조계종은 종단 산하 복지·교육기관에서 소임을 맡은 스님들만 세금을 낸다. 일선 스님들에게 소득세 납부 절차를 안내하는 게 남은 숙제다.

주경스님은 "일선에 교재를 배포한 뒤 교구본사 단위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며 "기재부와 국세청이 남은 기간 실무적인 간담회와 교육을 촘촘하게 마련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의 2년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달 중으로 종교인 과세 시행을 2020년 1월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의원 3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에서 준비를 잘해서 내년부터 제대로 과세할 수 있다면 내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좋다"며 "그러나 납세 마찰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게 잘 준비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준비 없이 목사, 승려를 함부로 세무조사했다가 언론에 보도되면 종교시설로서는 치명적이지 않겠느냐"며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기총 관계자는 "김 의원이 발의할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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