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빼앗은 몰카범의 휴대전화..법원 "증거능력 없다"

2017. 8. 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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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주변 사람들이 빼앗아 경찰에 넘겼지만, 법원은 이 휴대전화가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한 물증이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처분으로 경찰이 얻은 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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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거치지 않아"..조사 때 자백했으나 무죄 판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주변 사람들이 빼앗아 경찰에 넘겼지만, 법원은 이 휴대전화가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한 물증이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유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 14일 한 지하철역에서 4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법정에서 "주변 남성들이 '피고인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할까 봐 자신들이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 그 남성들로부터 전화기를 받아 안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후 유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남 판사는 "이런 압수·수색·검증은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처분으로 경찰이 얻은 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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