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를 다시 생각한다] "위안부 합의는 재협상 아닌 원천 무효, 근거 충분하다"

2017. 8. 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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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합의를 다시 생각한다] "위안부 합의는 재협상 아닌 원천 무효, 근거 충분하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 대담 :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제5회 세계 위안부 기림일을 맞았습니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국제사회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고발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지정된 날인데요. 제5회 세계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지난 200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최고의 국제법 권위자인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연결해 ‘한일 위안부 합의문’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이하 이장희)>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지금 위안부의 날이 지정되고 올해로 5번째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아직도 위안부 인정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장희>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1항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죠.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정례적으로 듣기 좋은, 소위 미사여구만 계속 얘기하고 있죠.

◇ 곽수종> 2015년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문, 박근혜 정부 때 맺었던 내용도 문제가 많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장희> 바로 2015년 12월 28일 합의문에 여러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65년 청구권 협정의 재판이다, 법적인 식민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소위 인도주의적인 차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각이라고 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전혀 한 발자국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죠.

◇ 곽수종> 왜 일본은 이렇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독일과 상반되는 행태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까?

◆ 이장희> 근본적으로 일본의 역사 중심에 있는 아베를 비롯한 현 정권이 사실은 도쿄 전범 재판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권의 정통은 과거 식민지 근대화를 가장 아름다운 정치 자산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따르는 많은 일본의 우익 세력들을 단합시키고 거기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일본의 식민지가 합법이다, 합법적인 식민지 하에 일어난 강제 동원의 일환인 위안부 문제, 이러한 문제는 뭐가 문제이냐는. 자기들 식민지의 불법성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죠.

◇ 곽수종> 이번 합의문에서도 문제가 됐던 ‘불가역적’이라는 단어, 일본이 역사의 불가역성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구, 문제가 많은 것 같던데요?

◆ 이장희> 바로 그 불가역성이라는 말은 65년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 최종, finally, 완전 해결, completely solved, 이것의 약간 변형 형태입니다. 역시 이번에 청구권 협정 2조 1항도, 2조 청구권 협정 1조는 유무상 5억 불 주고 65년 청구권 협정 2조는 1조의 유무상 5억 불로서 최종, 완전 해결됐다. 그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65년 청구권 협정의 연장이라고 보는 거죠.

◇ 곽수종> 말이 불가역적이라는 말로 바뀌었을 따름이지 이번 1억 달러 주는 거로 모든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다 해결되었다, 법적 도덕적 문제 다 해결했다는 거군요.

◆ 이장희> 그렇죠.

◇ 곽수종> 이렇게 시급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 이장희> 사실 이것이 한일 위안부 합의라고 하기보다는 한미 합의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강한 압력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뤄졌다, 그 상황이. 그 당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그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소위 핵 실험이 있고 동북아에 있어서 일본의 군사 대국주의, 또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이라는 삼각 구조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한일 간 가장 불협화음 원인이 위안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봉합하자는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강한 압력, 이런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위안부 합의 문제, 재협상을 강조한 적이, 공약으로도 얘기했고요. TF도 꾸려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녀상을 버스에 태워서 또 한 번 시위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놓고 일본은 상당히 불쾌한데요. 우리가 이것을 폐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이장희> 사실 저는 65년 협정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미 저는 2015년 12월의 합의는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고요. 원천 무효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이 2015년 합의는 단순한 채권채무에 대한 합의가 아니고, 인도주의적인 문제, 인권의 문제, 반인륜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 과정에 피해자의 의견이 전혀 존중되지 않았고, 그 합의 내용이 아주 반인도주의적인 합의를 해버렸어요. 국제법적으로 얘기할 때 65년 청구권 협정에서 최종 해결됐다고 한 것은 국가가 소위 말한 국가 간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에 불과하지, 해당 당사자 개인 피해자가 상대인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피해는 무한 책임이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 원리입니다. 그게 국가가 마음대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 곽수종>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65년에 문제까지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협상했다는 것은 자기들도 찜찜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장희> 일본 스스로가 91년 중의원에서 당시 외교성 조약 국장이 사실 국가 간 외교적 보호권 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고 일본 중의원이 질문에서 스스로 인정했어요. 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고 일본 자체 내 여러 가지 러시아 문제, 미국과의 문제 때문에 그런 내용을 했어요.

◇ 곽수종>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해법,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응해 가고 있는 방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이장희> 우리 새 정부가 TF를 만들어서 이 문제가 사실 2015년 12월 28일 합의되기 까지 14차례 사실 협의가 있었는데, 12차례 이 협의 과정에 대해서 민변이 소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승소했어요. 금년 1월 3일에.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다시 재항소를 해서 아직 정보를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무슨 소리냐, 국민의 뜻인데 이것을 왜 공개 안 하느냐는 입장인데, 아직 어정쩡한 입장이 있죠. 제 생각에는 이 합의는 재협상뿐만 아니라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국제법에서 다자조약이 있고, 양자조약이 있는데, 다자조약의 경우 한 국가가 반대해도 나머지 10개 국가인데 9개 국가는 반대하지 않으면 그 조약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양자조약에는 한쪽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정식으로 종료를 통과하면 그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무효의 근거가 충분합니다. 우리 정부만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 소위 고등판무관도 이 합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장희>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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