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수배' 유병언 시신 발견했는데..보상금 0원인 이유

류란 기자 2017. 8. 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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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회장의 시신을 발견했던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신고자가 유병언 회장의 시신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5월, 정부는 도주 중인 유병언 회장에 대해 역대 최대 현상금인 5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유 회장은 6월 12일 순천의 한 야산 매실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격자 박 모 씨는 경찰에 "신원 미상의 변사자로 보인다"고 신고했습니다.

[박 모 씨/신고자 (2014년 당시 인터뷰) : 여기를 빙 둘러 자기 누울 정도로 충분하게, (풀을 뉘여) 멍석 깔아놓은 것처럼 해 놓고 그 위에 죽어 있었어요.]

유 회장의 신원은 부검 등을 걸쳐 7월 중순쯤 밝혀졌습니다. 이에 박 씨는 발견 당시엔 시신의 신원을 몰랐지만, 사후 유 회장으로 드러난 만큼 보상금 일부인 1억 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는 신고 대상자가 유 회장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을 밝혀 제보하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박씨가 변사자를 유 회장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신고했다는 겁니다.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최소한 변사자가 수배 대상자라고 볼 합리적 가능성을 언급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수사 비용 지출을 막았다는 박 씨의 주장은 다른 법적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유미라)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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