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회고록' 인세 수익 국고 환수 결정

한영혜 입력 2017. 8. 18. 22:14 수정 2017. 8. 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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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ㆍ배포 금지된 책 ‘전두환 회고록’. 팔리는 대로 국고로 환수된다.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수익이 국고에 환수된다. 법원이 회고록 인세에 대한 검찰의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제기한 회고록 인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석)는 지난 10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를 상대로 인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14일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등 추징금 납부를 회피해 왔다.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은 2205억원 중 약 1151억원이다. 검찰은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고 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이 5ㆍ18기념재단 측이 제기한 출판ㆍ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3권의 회고록 중 1권은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다.

법원은 5ㆍ18 기념재단 측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ㆍ18의 성격을 왜곡하고 5ㆍ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함으로써 사회적 가치ㆍ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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