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김진표 "과세 찬성하지만..준비 부족 걱정"

2017. 8. 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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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준비 부족을 걱정한 것일 뿐 준비만 된다면 과세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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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준비 부족을 걱정한 것일 뿐 준비만 된다면 과세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세 유예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 관련 기자회견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8.21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25인 중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세 시행 전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의 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의 상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면서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금지 근거로는 “자칫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처음 발의했을 때와 같은 입장이다. 우리 사회가 법안 발의의 뜻을 오해한 것 같다”며 법안 발의를 철회할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언론이나 SNS 등에서 종교인들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을 안 내려는 집단처럼 매도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입법 취지를 보면 빨리 과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과세가 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오늘 회견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언론 인터뷰 등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뜻을 내비쳐 왔다. 그는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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