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월급 전용한 최구식 前의원 집유 확정..공직 10년간 금지

2017. 8. 23.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 보좌관 월급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최구식(57)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천190만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급 7천만원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 사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역 보좌관 월급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최구식(57)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간 지역구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한 한 이모(52)씨의 월급 중 7천190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부탁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월 4·13 총선을 앞두고 진주 시내 요양병원, 진주세무서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천190만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hyun@yna.co.kr

☞ 이영애, K-9 훈련 순직 李상사 아들 학비 전액지원
☞ '45일간 호미질'로 40m 땅굴 파 송유관 기름 훔쳐
☞ 성희롱 피해 신입 여경…되레 곤혹스런 처지, 왜?
☞ 사형 집행 4시간 전 집행 정지 명령 '십년감수'
☞ 11살 맏형 기지에 꼬마 삼형제 지진서 극적생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