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추진 .. 참여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손해용 2017. 8. 2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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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유휴지를 부지로 직접 확보
주민들은 주주로 사업 참여 유도

탈원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 시설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대규모 신재생 시설 부지를 마련한다. 신재생을 두고 사업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에선 주민들을 직간접적으로 발전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24일 에너지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자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학계와 기관·업계가 함께하는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TF’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각종 조례·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각종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중앙일보 8월 9일자> 또 신재생 관련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지자체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 적합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계획입지 제도’도 도입한다. 주민 반발과 농지 보전 정책 등으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신재생 시설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을 위한 공공택지 조성과 비슷한 방식이다.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유휴·한계 농지 등을 활용하고, 공기업이 대형 신재생 단지 건설을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풍력·태양광 설치량을 단기간에 늘리는 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민들을 주주로 참여시키거나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난개발·자연 파괴 등을 이유로 신재생 사업자·시설에 대한 농촌 주민의 반발이 컸는데,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갈등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를 위해 정부는 유럽·일본 등의 주민 참여형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 덴마크·독일에선 주민들이 직접 신재생 시설 투자·운영에 나서는 협동조합 방식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 홋카이도에서는 주민들이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했다.

다만 신재생으로 분류되지만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바이오매스’와 경제성이 떨어지는 조력·지열발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TF 관계자는 “조력·지열발전은 넓은 부지와 큰 시설을 필요로 하는 데다,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기술도 더 발전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대안인 태양광·풍력에 집중해 신재생 설비를 보급·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업계에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사실 신재생 사업에 있어 입지 선정이 최대 난제였는데, 이런 방안이 마련되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일종의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주민들과의 갈등·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보상금을 노리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풍력 시설을 원전처럼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누그러질지는 미지수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환경이라는 신재생 역시 지역 갈등, 생태계 파괴, 자연 훼손 등의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다”며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경우 분쟁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신재생에너지분쟁조정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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