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개 식용 자체가 불법, 평창 동계 올림픽 전까지 불법화 조치해야"

최형진 입력 2017. 8. 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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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고기 식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28일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개 식용 불법화를 위해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개 식용 자체가 불법"이라며 "일부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개 식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해 9월 2일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해 "개를 식용으로 하는 산업과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식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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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개 식용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사진=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셜미디어 캡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고기 식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28일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개 식용 불법화를 위해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개 식용 자체가 불법”이라며 “일부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개 식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창 동계 올림픽 전까지 (개 식용에 대한) 반드시 확실한 불법화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며 “전 (개 식용 불법화를 위한) 입법 노력 계속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해 9월 2일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해 “개를 식용으로 하는 산업과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식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표창원 의원이 2016년 9월 2일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해 개 식용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사진 = SBS 모닝와이드 캡쳐


한편, 표창원 의원은 지난해 8월 3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누구든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할 수 있으며, 학대 업소에 대한 영업 취소·정지 처분과 함께 학대받은 동물 몰수, 학대자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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