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내린' 이통3사..고심끝에 '25%요금할인' 수용(종합)

주성호 기자,박희진 기자 2017. 8. 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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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신규가입자에 한해 25% 요금할인 가능
기존 20%요금할인 가입자는 약정만료후 재가입해야
서울시내 이동통신 판매점의 모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박희진 기자 = 이동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시행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로 적용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 25%로 상향된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이통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적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휴대폰 구입시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매월 통신비의 일정액을 할인받는 제도다.

이통사들은 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린다고 발표했던 지난 6월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검토했다. 행정소송에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하겠다며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달 18일 과기정통부가 25% 요금할인 시행과 관련된 행정처분 공문을 줄 때까지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장고끝에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통사의 이같은 결정은 새 정부가 출범된지 반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소송으로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합리적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금제 담합 의혹 조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보조금 관련 이통시장 사실조사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통사들이 25%요금할인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 월정액 4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매월 할인액이 8000원에서 1만원대로 2000원가량 많아진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의 경우는 약정기간 만료후 재약정을 맺어야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약정을 파기하면 이에 따른 위약금은 이용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의 재약정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이통3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통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매월 평균 60만~70만명이 20%요금할인 약정이 만료되기 때문에 25%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가입자 확대까지 포함하면 1년이면 700만~800만명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이통3사는 25% 요금할인 시행으로 올 3분기부터 실적하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25% 요금할인이 적용될 경우 매년 30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이통3사는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여지도 있다. 현재 이통3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4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동감하기에 25% 요금할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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