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일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기상청 수십억 장비 비리 고발한 직원

정은혜 2017. 8. 3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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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브스뉴스 캡처]
흔히 나랏돈은 '눈 먼 돈'이라고 한다. 수십, 수백억의 예산을 쓰는 공무원 또는 공기관 직원들이 제 돈을 쓰듯 꼼꼼히 따지지 않고 사용하거나 때론 이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상청 장비구입 관련 부서 팀장이었던 박진석 씨는 2011년 기상청이 수십억원 대의 장비를 구입하려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박씨는 지난달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입찰 가격은 50억이었지만 자신이 알아본 합당한 장비 가격은 3분의 1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기상청에 "장비 성능도 기준치에 미달한데다, 이 장비 구입 가격도 지나치게 많다"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장비는 '라이다'로 실제 1,2차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3차 입찰에서 돌연 합격 판정을 받았다. 탐지거리 규격 기준을 15km에서 10km로 줄이는 등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박씨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3개월 후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다. 기상청은 박씨에 대해 "2011년 9월 장비 입찰을 앞두고 열린 심의회에서 심의 위원들에게 배포할 요약 보고서에 '라이다'가 규격 미달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었다"는 혐의와 "입찰 후 경쟁 상대 업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갑자기 일터를 잃고 기상청을 상대로 법정공방까지 벌여야 했던 박씨는 5년 간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내부고발자'로 찍혀 주위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고 법적 다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 가량의 돈도 써야 했다.

결국 대법원은 올해 6월 박씨가 기상청의 장비 구입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기상청은 박씨에 대해 입찰 방해 혐의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확정돼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년간 경제적 어려움도 크고 권력에 맞서는 게 힘들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누군가 비리를 저지른다면 다른 공직자들도 꼭 용기를 갖고 밝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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