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北정치인' 위키백과 조작 50대 벌금형

이혜원 입력 2017. 9.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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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 한국어 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북한 정치인 등으로 기재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열흘가량 앞둔 시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경선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며 "양씨가 위키백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문 대통령 등의 평가를 저하하거나 '종북세력'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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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 전 종북세력 이미지 줄 수 있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19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 한국어 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북한 정치인 등으로 기재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양모(5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영향력이 큰 플랫폼인 위키백과에 문 대통령 등의 소속국가를 허위로 변경했다"며 "위키백과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어 접근성과 전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열흘가량 앞둔 시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경선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며 "양씨가 위키백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문 대통령 등의 평가를 저하하거나 '종북세력'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씨가 게재한 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해 사람들이 문 대통령 등의 소속국가를 오인하게 되기 어렵다"며 "범행 후 약 6시간 만에 다시 해당 설명이 수정돼 선거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월27일 위키백과 문 대통령의 프로필 페이지에 접속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설명 부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꿔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또 이 시장의 페이지에도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변경하고 인공기가 함께 드러나도록 표시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양씨는 평소 문 대통령의 통일관이 북한과 같다고 생각해 해당 부분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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