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 청구한 전례 없다" 홍준표 대표 주장은 거짓

2017. 9. 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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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지난 2일 오후 홍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길래 김 사장이 수십억원을 횡령했거나 개인 비리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건 검찰이 청구한 것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이 청구한 것"이라면서 "한번 통계 수치를 보시라.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있는지. 없을 것이다. (당사자가) 안 나오면 진술서 받아서 검찰로 이첩하면 끝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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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통계 올해 872건 발부.. 구속영장은 작년 19건 올 26건

[서울신문]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지난 2일 오후 홍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길래 김 사장이 수십억원을 횡령했거나 개인 비리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건 검찰이 청구한 것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이 청구한 것”이라면서 “한번 통계 수치를 보시라.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있는지. 없을 것이다. (당사자가) 안 나오면 진술서 받아서 검찰로 이첩하면 끝난다”라고 말했다. 이어“노동경찰이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일이 있는가? 내 기억에는 없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계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청한 체포영장이 검찰의 청구로 법원에서 발부한 사례는 지난해 1459건, 올해는 872건이었다. 구속영장은 지난해 19건, 올해 26건 발부됐다.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필요성을 따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김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4차례 이상 불응하자 서울서부지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표의 기억은 틀렸다”고 적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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