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출소자 비율, 5년내 29.5%로 늘린다

2017. 9. 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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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재소자의 가석방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20%대인 가석방 비율을 2022년까지 30%가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전체 출소자 중 가석방의 비율을 29.5% 정도로 확대하는 걸 검토 중"이라며 "그렇지만 살인, 성, 아동, 마약 관련 범죄를 비롯해 주요 정치·경제 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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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화 해소하고, 모범수-생계형 범죄자 갱생 기회
"살인-아동범죄자는 원칙적 배제"

[동아일보]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하고, 모범수-생계형 범죄자 갱생 기회
“살인-아동범죄자는 원칙적 배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재소자의 가석방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20%대인 가석방 비율을 2022년까지 30%가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모범수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전체 출소자 중 가석방의 비율을 29.5% 정도로 확대하는 걸 검토 중”이라며 “그렇지만 살인, 성, 아동, 마약 관련 범죄를 비롯해 주요 정치·경제 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30%대를 웃돌던 가석방 비율은 박근혜 정부 들어 20%대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상당수 교정시설은 최대 수용인원을 넘어 심각한 과밀화 문제를 낳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한 인원은 4만7820명이다. 하지만 현재 수용인원(7월 31일 기준)은 5만6955명으로 수용률이 119%에 이른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19명이 수용돼 있다는 뜻이다.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A 씨 등 재소자 2명이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교정시설의 1인 최소 수용면적을 2m²로 보고 이에 미달하는 면적에 수용된 기간을 계산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가석방 비율 확대 방안은 인권을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와도 맥이 닿아 있다. 재소자 중 모범수와 생계형 범죄자의 가석방을 늘려 갱생의 기회를 주면 재소자 가족의 생계 해결 등 인권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형법에 따라 일반 재소자의 경우 형기 3분의 1 이상, 무기수의 경우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기준은 유지하되 최소 80∼90%의 형기를 채운 재소자부터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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