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

김태훈 2017. 9. 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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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2학기 개강을 맞아 9월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한 달 동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불법복제 교재를 이용해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에 대한 계도 활동 등 대학교의 자체적인 노력 없이는 불법복제 행위가 근절되기 어렵다"며 "불법복제물 근절활동은 물론 가칭 '클린대학 선정' 등 다양한 출판물 저작권 보호 정책으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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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2학기 개강을 맞아 9월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한 달 동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번 단속은 문체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새 학기를 맞아 대학가 복사·인쇄업소를 중심으로 출판물 불법복제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복제방법의 지능화 및 복사기기의 발달로 인해 오프라인상의 출판물 불법복제가 증가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보호원은 단속에 앞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470개 대학에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유도하는 협조공문과 홍보 포스터를 발송했다. 서울대, 고려대 등 11개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홍보 캠페인도 펼친다.

지난달 23일에는 출판 불법복제물의 효율적인 단속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사단법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학술전자출판협동조합,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감시원 운영 및 신고 활성화 방안도 향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전국 대학가 불법복제물 유통 감시인력을 운용하고 보호원을 신고 핫라인으로 일원화한 점이 특징이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영리·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복사·인쇄업소는 수사를 의뢰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불법복제 교재를 이용해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에 대한 계도 활동 등 대학교의 자체적인 노력 없이는 불법복제 행위가 근절되기 어렵다”며 “불법복제물 근절활동은 물론 가칭 ‘클린대학 선정’ 등 다양한 출판물 저작권 보호 정책으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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