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

이근우 2017. 9. 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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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학기 개강을 맞아 이번 달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보호원측은 "지난 3월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특별단속을 통해 총 239건에 9,106점의 불법 복제물을 적발했다"며 "불법복제 교재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계도 활동 등 대학교의 자체적인 노력 없이는 불법복제 행위가 근절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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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학기 개강을 맞아 이번 달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복사·인쇄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저작권보호원은 단속에 앞서 전국 470개 대학에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유도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대, 고려대 등 11개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홍보 캠페인도 펼친다.

저작권보호원측은 "지난 3월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특별단속을 통해 총 239건에 9,106점의 불법 복제물을 적발했다"며 "불법복제 교재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계도 활동 등 대학교의 자체적인 노력 없이는 불법복제 행위가 근절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대학가 복사·인쇄업소를 중심으로 출판물 불법복제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근우기자 (lk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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