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류여해 "소년법 폐지해도 형법 그대로면 아무 의미 없어, 다 개정해야"

입력 2017. 9. 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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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정치권, 소년범 관련 문제에 포퓰리즘 식
-소년법 개정 논의가 우선, 폐지 언급은 섣불러
-그동안 소년법 문제점 지적해왔지만 반영 안 돼
-소년법 어렵게 되어 있어...간결한 개정 필요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에 있는 '형사 미성년자'가 문제
-잔혹 범죄에 대해 응당한 양형 주고 있는지 살펴야
-소년법 성격, 소년의 건전한 성장 돕는 것
-보호관찰관 1명이 청소년 130명 관리, 문제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본 적이 있었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그 논란이 이제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신중히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실제 특정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소년범의 형량 완화’, 형량 상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홧김에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어떤 얘긴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 전화연결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하 류여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 신율: 예. 감사합니다. “분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소년법 폐지를 얘기해선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급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류여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피해자 아동과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나고 제가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18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소년범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씩 언급되었지만 항상 포퓰리즘 식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발생하면 와르르 법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법이 통과가 하나도 안 됐었어요.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라든지 다른 특별법에 비해서 관심도도 낮지만, 어떻게 보면 관심이 한 번 끌어올랐다가 사라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 없이, 정말 공론화 없이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폐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죠. 개정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게 소년법이거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개정에 대한 논의가 철저하게 있어야지, 간단하게 폐지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해서 가스레인지를 다 없애겠다? 그건 말이 아닌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이게 개정 필요성은 공감하시는데, 이걸 바꾸려면 철저하게 바꿔야 한다. 이렇게 요약이 되면 되겠네요?

◆ 류여해: 그럼요. 제가 소년법의 개정에 관해서는 이미 2012~2013년경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가 독일에서 석사논문이 소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같은 경우 가해자가 네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이 만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 류여해: 그런데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앵커님께서도, 우리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형법상에서 문제부터 이건 제기가 돼야 하는 거예요.

◇ 신율: 소년법의 문제가 아니다?

◆ 류여해: 그럼요. 형사 미성년자가 14세까지,

◇ 신율: 그러니까 소년법을 설령 만일 폐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형법에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 류여해: 그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한 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년법 이야기만 하지만 소년법은 특별법 아닙니까? 아무 필요가 없이, 형법이라는, 형법 9조에 ‘형사 미성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너무나 포퓰리즘 식으로, 표창원 의원이 던졌죠?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난다고 해서 특별법 하나만 고치면 될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 류여해: 소년법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1호 처분, 2호 처분,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법조항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 간결하게, 정말 다 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최고형량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천이었죠. 8살 여자 어린이를 아주 무참히 살해했던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 최고형량 문제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20년, 15년+5년 해서 20년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공범자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20년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최고형량이 이러해서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소년법의 문제가 아니고 형법 전반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 류여해: 양형의 문제죠, 이 부분 역시. 왜냐면요. 과거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아이가 자기의 부모, 엄마를 살해해서 옷장 속에 넣어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친족살인 같은 경우는 형이 더 가중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형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법정형이 정해진 것보다 양형을 통해서 감형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건 양형에 대한 문제 지적이지, 우리 형법상 있는 게 5년 이상, 3년 이상, 그 기준이 절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아동에 대한 강간죄 같은 경우는 형을 더 올리는 게 맞는데, 살인과 함께 비교를 하다보면 지금 있는 기준이 절대 높은 게 아닌 거죠. 양형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형량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 신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 류여해: 양형이죠. 정말로. 진짜 우리나라에서 살인이라든지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그만큼 응당한 양형을 주고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것도 전반적인,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지, 소년법만 들여다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류여해: 그럼요. 아동청소년의 강간에 대한 경우, 또는 여성에 대해서 강간을 한 경우도 잔인한 강간, 강간 후 살인 같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양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조두순 사건, 나영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곧 출소한다고 하잖아요. 나영이의 인생을 그렇게 망친 경우에도 곧 출소입니다. 그럼 양형이 적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한 부분, 포퓰리즘 식으로 뜨거워져서 그 부분만 얘기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지적은.

◇ 신율: 그런데 소년법은 하위법이죠? 형법의 하위법.

◆ 류여해: 특별법이죠.

◇ 신율: 특별법이라는 것도 하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류여해: 하위법이라기보다는 형법을 가지고 있고 그 형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메꿔주고 있는 특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년법은 왜 필요한가를 보면요. 바로 아동청소년학과, 즉 소아과와 같은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학과가 있는 것처럼, 어른과 똑같은 잣대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소년법이 독일도, 일본도 만들어졌습니다.

◇ 신율: 다른 나라도 있어요?

◆ 류여해: 그럼요. 독일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우리나라 법은, 소년법을 일본법을 그대로 계승했고, 일본은 독일법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거의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은요. 처벌보다는 바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만든 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년법의 성격입니다.

◇ 신율: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소년법 같은 경우에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요. 조금 이런 중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은가요?

◆ 류여해: 낮기도 낮지만요. 보통은요. 화해라는 절차를 걸쳐서 아이들을 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잔혹범죄는 화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 류여해: 말이 안 되죠. 우리도 계속해서, 저도 그래요. 그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감정적으로. 그런데 독일도 일본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라는 걸 먼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혹범죄를 한 그 아이들도 과연 여기에 해당하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 역시 용서가 안 되겠죠. 제가 피해자 가족이라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 심신장애인이라든지 농아자.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감형을 하는 조항이 있죠. 술을 마신 경우에도 감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의 잘못을 감형하는가. 잔혹 범죄를 하고도.

◇ 신율: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들이 이거 받으면 말예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 재범률이 성인보다 두 배라고 그러거든요.

◆ 류여해: 그러면 그 부분은 보호관찰 제도의 문제점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보호관찰관이 청소년 130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 신율: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 류여해: 너무 많죠. 독일 같은 경우는 7명 관리해요. 7~10명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관찰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가서 만나보면요. 제가 직접 가서 많이 만나봤는데, 학교처럼 생활하고 있어요.

◇ 신율: 외국에서는요?

◆ 류여해: 아뇨. 우리나라에서.

◇ 신율: 우리나라에서? 학교처럼 생활한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얘기에요, 그게?

◆ 류여해: 그냥 학교에서 수업 받듯이 학생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가 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교정과 교화에 대한 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의 문제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아동, 우리는 소년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왜냐면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여중생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면.

◆ 류여해: 저는 이번에는 소년법 전문에 대한 개정이, 작업이, 프로그램, 이 모든 전문에 대한 특위라든지 구성이 돼서 절대 공론화만 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개정작업으로 바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하향 부분부터 고민을 다시 해야 됩니다. 18대 때 ‘10살을 해야 한다’, ‘11살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론화도 별로 없이 그냥 법제안만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부터 시작해서 촉법소년이라든지 우범소년에 대한 개념정리, 그리고 보호관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1호 처분부터 시작해서 10호 처분까지 처분에 대한 내용 등 그 모든 부분이 전면개정이 있어야 되고요. 과연 청소년인데 아주 중한 범죄를 벌인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외규정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에 대한 특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법을 없애 버리겠다. 그것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정말 근시안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포퓰리즘적이고, 정말 인기몰이를 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폐지가 아니라 아주 알찬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여해: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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