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한 기자 1심서 무죄

문창석 기자 2017. 9. 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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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구체적 근거없이 김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고 성신여대가 부정행위를 은폐해 나 의원과 딸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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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어..비방 보도 아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기사를 쓰면서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며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에는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라고 다소 과장해 표현한 건 있지만 허위사실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시 면접위원을 직접 인터뷰해 나 의원의 딸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취재했고, 성신여대 측과 나 의원에게 인터뷰가 거절당하자 서면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고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를 한 것이며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도의 대상은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공인이라 볼 수 있고 대학 입시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을 가진 공적사안"이라며 "이런 보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완화돼야 하고 공적 감시·비판 기능은 현저히 공정성을 잃지 않는 한 제한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에대해 "법원은 부정입학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부정입학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딸 아이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방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항소심에서 형사책임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나 의원과 그의 딸, 성신여대 총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4·13 총선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3월17일 나 의원의 자녀 김모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보도에서 김씨가 면접 당시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씨가 반주음악을 재생할 장치를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25분 동안 중단하고 장치를 준비해준 점도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결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응시생의 신분노출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음악 장치 등 연주도구를 준비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구체적 근거없이 김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고 성신여대가 부정행위를 은폐해 나 의원과 딸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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