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스티커 10개월 붙이고 다닌 운전자 재판서 벌금 10만원 선고.."혐오감 준다"

이은지 2017. 9. 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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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스티커 붙인 김모(32)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25일 즉결심판 넘겨져
8일 즉결심판에서 김씨 "보복 아닌 방어 차원..혐오감 기준 모호"
법원 "귀신 스티커는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
귀신스티커.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경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차량 뒷유리에 귀신 얼굴 스티커를 붙여 뒤에서 상향등을 켜는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용도로 쓰인다. 경차를 운전하는 김씨는 과거 심야 시간에 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귀신 스티커가 간접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25일 김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난다. [사진 SNS 캡처]
8일 열린 즉결심판에서 김씨는 “귀신 스티커는 상향등을 비춘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복이 아니라 방어 차원”이라며 “최근에는 욕설이나 자극적인 문구 스티커를 붙인 경우도 많은데 어느 경우까지 혐오감을 주는 것인지 기준이 명백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판사는 “스티커에 인쇄된 도안의 형상이나 스티커가 부착된 위치를 고려하면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적발 후에 스티커를 자진 제거한 점, 사건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도로교통에 미친 영향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7일 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가 붙인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포털 사이트에서 ‘귀신 스티커’라고 검색하면 ‘11번가 귀신 스티커’, ‘귀신 스티커 위메프’, ‘G마켓 귀신 스티커’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1000원~2만원대다.

뒤차량이 상향등을 비추면 보이는 '귀신 스티커' [사진 SNS 캡쳐]
처녀귀신·중국귀신뿐 아니라 일본 애니매이션 토토로 귀신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이 같은 귀신 스티커는 한국보다 앞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불티나게 팔리며 유행하다 국내로 넘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보복 운전 논란이 불거지가 중국 교통 경찰은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에게 약 100위안(1만 714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mgam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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