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무산.."공정성 원칙 지켜야"(종합)

권형진 기자 입력 2017. 9. 11. 11: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분야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심의 결과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무기계약직으로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9.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초·중·고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등 7개 학교 강사 직종이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교 강사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2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의 심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국공립학교가 대상이며, 심의 결과는 시·도 교육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심의 결과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3만2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포함하면 4만6000여명에 달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라며 "채용상 공정성 원칙이 무너진다면 사회적 영향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신 심의위는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성과상여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맞춤형 복지비를 정규교원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7개 학교 강사 직종 가운데 산학겸임교사(404명)와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역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며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시·도마다 운영방식이 다른 다문화언어강사(427명)는 시·도 교육청이 지난 7월20일 발표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유치원 강사는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며 이미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현실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2017.9.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에 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와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위는 판단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현재의 교원 선발 체제에서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교육부는 "영어교사 부족 문제는 정규교원 확대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며 "향후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초등 스포츠강사도 영어외화 전문강사와 마찬가지로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된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등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

다만 심의위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라 하더라도 계약 연장 때 평가·계약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 심의위는 이와 함께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 가운데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1만2000여명을 새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

학교회계직원은 급식, 교무, 행정, 사서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이다. 그동안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평가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왔지만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낮은 처우를 받았던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도 내년부터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된다. 또 내년부터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에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비와 급식비를 각각 5만원씩 인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를 구성해 시·도 교육청 공통기준이 필요한 기간제 교원과 7개 학교 강사 직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 등을 심의해 왔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과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jinny@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