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불발..법조계 '우려'

한정수 기자 2017. 9. 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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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사법연수원 9기)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헌재 '정상화'가 요원해졌다.

이유정 후보자가 최근 낙마한 상황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헌재가 정상적인 '9인 체제'를 갖출 날이 멀어졌다는 점에서다.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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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큰 흠결 없다면 동의해줘야".."조속히 정상화" 지적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뉴스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사법연수원 9기)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헌재 '정상화'가 요원해졌다. 헌재소장 자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뒤 7개월이 넘도록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부결 소식에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유정 후보자가 최근 낙마한 상황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헌재가 정상적인 '9인 체제'를 갖출 날이 멀어졌다는 점에서다.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일"…헌재 분위기는 '뒤숭숭'

지난 3월14일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을 맡은 김 후보자는 지난 5월19일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여야 갈등 등 정치권 상황으로 인해 인준되지 못했다. 이날 역시 오전까지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숨을 돌리는 듯 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가 각각 145표 동수로 나오면서 부결됐다.

최악의 경우 헌재소장 공백 상태는 올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정기국회는 올 연말까지 이어진다. 특히 이유정 후보자가 지난 1일 주식 거래를 둘러싼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7인 체제의 헌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47·36기)은 "헌재의 수장 자리가 반년 넘도록 비어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김 후보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큰 흠결이 없는 한 야당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를 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다.

헌재 역시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헌재 관계자는 "생각지 못했던 결과가 나와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최근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이 겹쳐 혼란 상황을 수습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헌법 재판 받을 권리 침해…조속히 정상화돼야"

문제는 헌재가 현재의 7인 체제로는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재판관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사건을 심리 하기 위해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또 위헌, 탄핵, 정당해산을 결정하거나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7인 체제에서는 의견이 4대3으로 갈릴 경우 정족수 미달로 위헌 결정 등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심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헌재에 계류된 주요 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으로 심리가 미뤄진 바 있다. 이에 재판부 공백 상태까지 이어지면서 처리는 더 미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헌재는 국가정보원 패킷 감청 관련 사건, 일본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 등 민감한 사건들을 다뤄야 한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정상적인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하루 빨리 헌재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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