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지프 오 "美교민 어깨동무에 웃으며 응한 文대통령 놀라워"

2017. 9. 1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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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도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32년째 근무하는 한인이 있다.

오 팀장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올 6월 문재인 대통령까지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 7명의 경호를 25회 이상 맡았다.

오 팀장은 문 대통령의 공식 방미 일정을 모두 동행했다.

오 팀장은 "이전 대통령들이 미국에 왔을 때는 반대 시위대도 늘 나왔다"며 "문 대통령 때는 일부 한인들이 개 2마리를 끌고 와서 '개 식용을 금지하라'고 시위한 게 전부였다"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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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워싱턴 경찰국 32년 근무 한국계 조지프 오 팀장

[동아일보]

미국 워싱턴 경찰국에서 최장기 근속한 아시아계 경찰로 꼽히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 7명을 경호한 조지프 오 팀장.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미국 수도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32년째 근무하는 한인이 있다. 아시아계 최장기 근속 기록을 이어가는 한국계 미국인 조지프 오(오영조·52) 팀장이다. 오 팀장은 1986년 경찰에 투신해 만 30년 9개월을 채운 뒤 2015년 정년퇴직했다. 미국 경찰은 경력이 30년을 넘고 50세가 되면 정년퇴직이 가능하다. 그러다 지난해 능력을 인정받아 다시 채용돼 현장에서 뛰고 있다.

오 팀장을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만났다. 그는 경찰청이 11일 주최한 ‘경찰과 검찰 간 신뢰와 존중의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해외 전문가 세미나’ 참석차 방한했다.

조지프 오 미국 워싱턴 경찰국 팀장(왼쪽)이 7월 1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위쪽 사진) 가운데 사진은 2005년 6월 미국을 방문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아래사진은 2015년 10월 미국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 팀장(오른쪽)이 악수하는 모습. 조지프 오 씨 제공
오 팀장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올 6월 문재인 대통령까지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 7명의 경호를 25회 이상 맡았다.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비공식 방미 일정 경호까지 합치면 30회가 넘는다.

그는 문 대통령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6월 30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했을 때 일화를 들려줬다. 당시 문 대통령이 연구소를 나와 교민들과 악수하는데 갑자기 50대 한인 남성이 뛰쳐나왔다. 이 남성은 “셀피(selfie·셀프카메라) 한 장 찍겠습니다”라며 문 대통령과 어깨동무를 했다. 놀랄 법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웃으며 사진을 찍도록 해줬다. 오 팀장은 “30년 동안 대통령 경호를 하며 처음 본 광경이어서 깜짝 놀랐다”며 “동행한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가 전전긍긍하던 표정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문 대통령의 공식 방미 일정을 모두 동행했다. 첫 공식 일정이던 장진호전투 기념비 헌화 때도 45분가량 먼저 현장에 가서 안전 태세를 점거했다. 오 팀장은 “이전 대통령들이 미국에 왔을 때는 반대 시위대도 늘 나왔다”며 “문 대통령 때는 일부 한인들이 개 2마리를 끌고 와서 ‘개 식용을 금지하라’고 시위한 게 전부였다”며 웃었다.

형사사건 전문인 오 팀장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미 당시 벌어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인턴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가담했다. 오 팀장은 “한미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건이라 조심스러웠다”며 “미 법무부와 외교부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1976년 부친이 국내 기업의 미국지사로 발령 나면서 미국 땅을 밟았다. 부친은 제3군단장을 거쳐 초대 농협중앙회장을 지낸 고 오덕준 중장이다. 오 팀장은 1986년 메릴랜드대 재학 중 경찰 채용에 합격해 형사전문 1∼3단계를 모두 획득했다. 1999년에는 변호사 자격증도 땄다. 정년퇴직하고 미 연방보안관실(USMS) 판사 경호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피터 뉴셤 워싱턴 경찰국 부국장(현 경찰국장)의 전화를 받고 다시 채용됐다.

오 팀장은 한국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국가기관끼리 상하관계 없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한다”며 “검찰이 경찰 사건을 보강 수사할 때에는 반드시 사건 담당 경찰이 수사관으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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