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서 아이 사망, 보상받을 방법 없다..제도 개선 필요"

윤슬빈 기자 2017. 9. 14. 1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년 가족 단위 해외여행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행 중 1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도 이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법 체계에선 여행자 보험에서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 보장 자체가 공란으로 처리돼 있는데다, 여행사가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아동 사망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비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6~8월 어린이 자녀 동반 여행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나 늘었다.© News1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매년 가족 단위 해외여행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행 중 1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도 이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법 체계에선 여행자 보험에서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 보장 자체가 공란으로 처리돼 있는데다, 여행사가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아동 사망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비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14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여행사를 통해 지난 6~8월 여름 성수기 해외로 나간 인원 중 가족단위 여행객의 비중은 절반에 달했다. 특히 어린이 자녀를 동반한 여행객 숫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어린이 해외여행객 수가 늘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린이 사망'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금을 노린 부모가 아이를 해치는 범죄를 우려해 상법에서 1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 보장을 모두 무효로 처리해서라는 게 여행업계의 설명이다.

주요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의 포함 내역© News1
여행자보험 보상내역© News1

가족 단위 여행객이 주로 이용하는 패키지 여행상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요 여행사 상품의 포함 내용에 적힌 1억원 여행자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사망 시 보상액 부분에 0세부터 14세까지는 공백으로 표기돼 있다.

물론 여행사를 이용했을 경우, 보상받을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여행사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아이의 사망에 여행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상을 해야 한다.

여행업계 한 전문가는 그러나 "여행사는 피해 배상에 소극적이어서 피해자가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고, 여행사의 배상 책임 비율도 않다"며 "여행지의 지역 특성과 교통수단, 여행자의 병력 등을 고려해 보장 범위를 약관에서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업계 다른 전문가는 "불의의 사고로 아이를 잃게 된 부모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너무 가혹하다"며 "합당한 보험금 수령 및 보험 악용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eulbin@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