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비 반복 부정사용 땐 '참여제한 5년→10년'

한종수 기자 2017. 9. 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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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15일부터 시행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비를 유용하면 최대 10년 동안 R&D 과제 참여가 제한된다. 연구비 유용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현행 5년 제한 규정을 두 배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 조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아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과거에는 연구비 유용 등의 부정행위를 반복해도 최대 5년까지만 국가 R&D 참여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구비 중 학생 인건비를 수차례 부정 사용해도 참여제한 기간이 5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회 위반 5년, 2회 위반 7년6개월, 3회 이상 위반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과거에는 동일한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2개 이상의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 합산했으나 앞으로는 중대한 부정행위는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중대한 부정행위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 내용 누설·유출 등 세 가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R&D 성과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수행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더 나은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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