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첫 공판..이유미 "굉장히 집요한 요구 받아"

심동준 2017. 9. 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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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인원 변호사가 21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8.21. park7691@newsis.com

이씨 "조작하지 않으면 나를 곤란하게 만들 것 같았다"
피고인들, '이씨 단독 조작' 강조…공모 관계 거리두기
제보조작 사건 심리 과정서 '특혜 채용 실체' 언급될듯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제19대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발표했다는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재판에서 이유미(38·구속)씨의 단독범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이뤄진 이씨와 김성호(55) 전 의원, 김인원(54) 변호사,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 이씨의 동생(37)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회 공판기일에서다.

이날 이씨를 상대로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이씨는 종전 입장과 동일하게 제보조작이 이 전 최고위원의 지속된 요구와 강압에 의해 이뤄졌으며 5월5일 1차 기자회견 이후 조작 사실을 여러 차례 고지하면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이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4월27일 낮부터 굉장히 집요하게 요구받았다. 제가 이걸 만들지 않으면 이 전 최고위원이 저를 곤란하게 만들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반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준비 됐느냐' '언제 가능하냐' 면서 맡겨 놓은 것 같은 태도로 얘기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자료를 만들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5월5일 기자회견 이후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일이 너무 확산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다.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애원하다시피 하지 말자고 했다", "5월6일 이 전 최고위원과 바이버로 통화를 했을 때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5월7일 기자회견을 하기에 '그런 사람 없다. 사과하자'고 하니 '그러면 우리 망한다. 대선 끝나고 나면 쌍방 취하하기 마련이니까 기다려라'라고 그랬다"라고 밝혔다.

반대로 이씨를 제외한 피고인 측 전원은 제보조작이 이씨 단독 의사로 이뤄졌고 사전에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방향으로 신문을 이어갔다.

【서울=뉴시스】최동준·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왼쪽부터)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인 김성호 전 의원,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인 김인원 변호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7.03. bluesoda@newsis.com

특히 직접 조작된 제보를 넘겨받은 이 전 최고위원 측은 이씨가 사전에 준용씨 특혜 채용 관련한 의혹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는 점, 제보조작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일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은 물론 김 전 의원에게도 '특혜 채용 의혹을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비관 자살한 사건과 연계하면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도 언급됐다. 아울러 사건이 불거진 뒤 '당에서 기획했다'라는 메시지를 퍼뜨려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취지의 추궁도 있었다.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의 동생 측에서는 '이씨가 이유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말을 했고 녹취 파일을 제작한 이후 별도의 정보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허위 사실이 공개되는 과정에 관여한 정도가 적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후 대선 제보조작 사건 심리 과정에서는 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의 실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민의당 측 관계자들이 당시 문재인 후보 낙선 목적으로 공표한 허위사실을 '준용씨가 동료들에게 유학 시절 특혜 채용을 자인했다' '동료들이 특혜 제보를 했다' '특혜 관련 카카오톡과 녹취 등 증거자료가 있다' '제보자가 5월2일 문 후보 발언을 보고 제보했다'는 것 등으로 정리했다.

반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등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측에서는 기자회견이 기존에 파악됐던 특혜 채용 관련 정황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지 조작된 제보에 근거해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특정하고 특혜 채용은 심리하지 않기로 정리를 했다. 심리 사항에 대해서만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기자회견이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이전부터 준비, 수집한 정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개연성이 높다라면 검증 내지 확인 과정에서 기자회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신문을 생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왼쪽)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한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07.12. photo@newsis.com

재판부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이날과 19일, 21일 사흘 간 집중적으로 심리해 되도록 9월 중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과 피고인 측의 견해가 엇갈리는 지점이 많고 증인에 대한 신문이 길어질 수 있어 결심이 10월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씨는 지난 4월30일에서 5월3일 사이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이씨에게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5월5일과 7일 두 차례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에게는 지난 5월3일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의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 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도 적용됐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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