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정치세력 영향력서 사법부 독립 지켜야"

유선준 2017. 9. 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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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이 22일 6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며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사법부에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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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이 22일 6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며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사법부에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 판사들 법원 내부 독립 주장 우려
그러면서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일선 판사들이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관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법관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며 "법관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 법관에게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을 따름"이라고 전했다.

양 대법원장은 42년 간 법관 생활에 대해서도 "제가 법관으로 임용된 날이 1975년 11월 1일이니 오늘까지 법관으로 거의 마흔 두해를 재직해온 셈이며, 올해로 69년이 된 사법 헌정사의 3분의 2에 가까운 기간을 사법부에 몸담아 애환을 같이해온 산 목격자이기도 하다"고 회상했다.

대법원장 6년에 대해선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일은 단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온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다"며 '고목 소리 들으려면' 이라는 오현 스님의 시 구절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 그루 늙은 나무도/고목 소리 들으려면/속은 으레껏 썩고/곧은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그 물론 굽은 등걸에/매 맞은 자국들도 남아 있어야"라는 내용이다.

■국민 중심 사법서비스 제공 평가
그동안 양 대법원장은 평생법관제 도입, 사실심 충실화,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화 등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울러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양승태 사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초청 행사, 사법제도 개선 토론회 등을 늘리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공식임기는 24일 밤 12시 종료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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