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번째 도전···찬성 14명 vs 반대·기권 17명
9번째 도전은 '고민중'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역점 정책인 시민순찰대 설치가 또다시 무산됐다. 이번이 여덟 번째다.
시의회는 22일 제232회 2차 본회의에서 시(市)가 제출한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무기명 표결 끝에 부결했다.
전체 의원 32명 가운데 3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 정당별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등인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시장과 같은 당인 민주당에서 1명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 1명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나갔다.
해당 조례안은 19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심의에서도 부결됐지만, 민주당 조정식(파 선거구) 의원 등 13명이 요구해 본회의 안건으로 재상정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임위 부결안건은 재석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표결에 앞서 조례안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김용(아 선거구)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시민순찰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조례안을 수정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들었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흉악 범죄로부터 시민을 지켜야 한다. 시민순찰대 설치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한국당 이제영(하 선거구) 의원은 "순찰대를 시범 운영한 결과 우려했던 점들이 그대로 노출됐다.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는 퇴직 공직자가 순찰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백만 원의 급여를 또 받는다"면서 "1개 동당 7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시는 면밀히 분석하거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시의회를 꺾겠다고 여덟 번이나 안건을 냈다"고 반대했다.
이재명 시장의 공약인 시민순찰대는 지난해 7월28일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공공근로인력 54명으로 출범해 3개 동 행복사무소에서 24시간 3교대로 활동했다.
이들은 2개월 근무 기간 동네 순찰, 여성 심야 귀가, 학생 안심 등하교, 택배 보관, 생활 공구 대여, 간이 집수리 등을 했다.
시는 시범 운영 종료로 지난해 9월 말 해체한 시민순찰대를 다시 운영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냈으며, 아홉 번째 도전에 나설지는 검토 중이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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