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또 '황제 테니스' 논란..민간인 제한 기무사 테니스장 이용

최성근 2017. 9. 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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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사 보안시설인 국군 기무부대 내 테니스장을 퇴임 이후에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인근 기무부대에 올 한 해동안 20여차례 방문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전직 대통령이 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민간인 체육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해 이른바 '황제 테니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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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사 보안시설인 국군 기무부대 내 테니스장을 퇴임 이후에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인근 기무부대에 올 한 해동안 20여차례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부대에 들어갈 때 민간 테니스 선수 출신들도 함께 들어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전직 대통령이 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민간인 체육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해 이른바 ‘황제 테니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최성근 (sgcho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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